sy0910 2012.10.31 11:34

금품청산 지급일이 14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추가소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관련도 회사에서 보존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근로자(퇴사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이자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가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연이자의 적용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따른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산정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수당지급 1 2012.11.02 263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의무 문의 2 2012.11.02 1786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1 2012.11.02 1655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2012.11.02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695
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1 2012.11.01 22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03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64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0946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8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66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68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46
»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2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