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임금청구 소송서 S&T重 근로자들에 승소 판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분신한 노동열사에 대한 추모제와 임금 및 단체 협약 투쟁 출정식 행사는 노동조합 교육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이미정 판사는 10일 김모(47)씨 등 S&T중공업 근로자 1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20여만원에서 30여만원씩 모두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 내에서 개최한 노동열사 추모제와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출정식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분신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 열사로 불리는 고인을 기리고,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들 사이에 단결권과 단체행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는 점으로 미뤄 노사가 합의한 단체교섭의 노동조합 교육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회사가 `노조 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해 징계를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이 판사는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 회사는 앞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 행사를 노조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오다 2004년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노조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교육하는 측인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S&T근로자들은 지난해 5월 2일 사내 민주광장에서 `노동열사 이영일 추모제 및 2008년 임ㆍ단투 출정식'에 참석한 뒤 회사 측이 출근정지 등 징계와 함께 행사 참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임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4월 노동조합 교육의 하나로 이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회사는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행사 참석자에 대해 작업장 무단 이탈자로 보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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