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donglee 2009.09.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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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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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의 건강 및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차질을 미리 예방하는 등 회사의 포괄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009.8.7 개정)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9.8.7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회사가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한 근로금지(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경영상의 휴업으로 본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연재해(폭설이나 수재)나 천재지변이나 제3자의 방화에 의한 화재, 외부적 사유에 의한 정전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간주되어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전국적 전염병에 의한 휴업(근로금지조치)도 이와같이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3. 한편, 대법원판례( 1992.11.13, 대법 92다16690 : 전염성이 있는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6개월간 휴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의 취지를 본다면, 실종플루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회사는 휴직을 명령할 수 있고, 그 휴직명령은 정당한 사유있는 명령이므로 '과도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의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이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 1992.11.13, 대법 92다16690 )

    【요 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성활동성 비(B)형 간염의 보균자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휴직사유인 "전염병에 걸리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 대한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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