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 8월중순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 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연봉제 근로계약

2. 계약기간 : 1년

3. 총 계약연봉내에는 기본급, 제수당, 년차수당, 퇴직금중간정산액이 포함됨

4.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의 임의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조건하에서

"피복비"와 "자기계발비"는 "상근계약직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말 실적 평가를 근거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위의 경우와 달라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성과급지급지침"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임 직원 및 상근계약직"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근계약직만이 지급대상이라는 것과 연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두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이나 요령 지침 등을 찾아보아도 성과급지급대상에서 연봉제을 적용하는 계약직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복비와 자기계발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다니는 직장의 정직원은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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