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의 산업 /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통상임금 적용항목의 적법성 여부]
1. 급여 내역(연봉계약을 2가지 형태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
①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
※ 연봉액 : ₩19,200,000÷12개월=1,600,000
|
성 명 |
월 급여 |
기본연봉 |
기타 수당 | |||||
|
근로자 |
(연봉총액의1/12) |
⑴기본급 |
⑵직책 수당 |
⑶통근 수당 |
⑷가족 수당 |
⑸체력 단련비 |
⑹연장근 로수당 |
⑺조정 수당 |
|
“갑” |
1,600,000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511,440 |
26,560 |
②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 연봉액 : ₩19,059,600÷12개월=1,588,300
|
성 명 |
월 급여 |
기본연봉 |
기타 수당 | |||||
|
근로자 |
(연봉총액의1/12) |
⑴기본급 |
⑵직책 수당 |
⑶통근 수당 |
⑷가족 수당 |
⑸체력 단련비 |
⑹연장근 로수당 |
⑺조정 수당 |
|
“을” |
1,588,300 |
98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446,300 | |
2. 통상임금 산출내역
① 통상임금 적용 항목 : 계약형태가 각기 다른 위 “갑‘과 ”을“근로자 모두 동일함.
|
성명 |
기본급 |
직책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 |
계 |
비고 | |
|
근로자 “갑”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
1,055,000 |
|
② 통상임금 산출
* 근무 형태 : 월∼금 7시간 = 35시간, 토 5시간. 계 40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7)×(365/7)}/12=204.22시간
|
구분 |
계산 |
단가 |
비고 | |
|
일급 |
100% |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36,162 |
|
|
시급 |
100% |
1,055,000원 ÷ 204,22시간 |
5,166 |
|
|
150% |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150% |
7,749 |
| |
3.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 평일 26일*2시간=52시간
* 휴일수당 : 공휴일 2일*7시간=14시간 ∴ 66시간 × 7,749 = 511,440
4. 조정수당 산출
|
월 급여 |
기 본 연 봉 |
기 타 수 당 |
비고 | |||||
|
연봉총액의1/12 |
기본급 |
직책 수당 |
통근 수당 |
가족 수당 |
체 력 단련비 |
연장근 로수당 |
조정 수당 |
|
|
1,600,000 |
905,000 |
30,000 |
60,000 |
60,000 |
7,000 |
511,440 |
26,560 |
|
|
1,600,000 |
― |
1,573,440 |
═ |
26,560 |
| |||
○ 급여형태 설명
(가) 당사의 급여형태는 위1의 급여내역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연봉을 계약하여 계약총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의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위 급여내역에서 ⑴에서⑺까지의 항목 중
⑵항 : 직책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짐.
⑶항∼⑸항의 금액은 직책, 근속연수, 계약형태 등 어떠한 항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다) 조정수당
위 4항의 산출방법 적용
* 근로자“갑”
: 월급여(₩1,600,000)에서 ⑴∼⑹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을”
: 월급여(₩1,588,300)에서 ⑴∼⑸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 “병”
: 연장근로수당과 조정수당 없음. 위 ⑴∼⑸까지의 금액이 월급여 임.
※ 즉, 당 사의 월급여는. . . . .
가) 조정수당이 ①있는 근로자와 ②없는 근로자(연장근로수당도 없음),
나) 연장근로수당을 ③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와 ④매월 변동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⑤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없는 근로자로 나누어짐.
(질의) 당사의 급여형태를 보시고
(1)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2) 적법하지 않다면 통상입금에 속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측의 사정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입장으로 이해하며, 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사정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저희 상담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통상임금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낮은 수준에서의 회사측과 협의를 통한 자체적 해결이라면 노동부의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소송까지 불사하며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노동부 진정등 간단한 해결방법을 원하는지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비록 외형적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이내의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록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갑의 연장수당과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을의 경우,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연봉액과 별도로 하므로 마땅히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조정수당의 경우는 단지 월158만원의 급여액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 명목의 임금으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과 관계없이 지급됨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로한다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노동부 예규 제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로서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본다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http://www.nodong.or.kr/406708
3. 체력단련비나 통근수당, 가족수당은 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제공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제공에 부수하는 후생복지적 차원(통근에 소요되는 실비제공,가족부양 및 체력소모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을 쫒아 답변드린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앞서 드린 답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만약,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의 상태라면 법원의 판례기준으로 판단하셔도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법원판례의 사례는 앞서 소개해드린 링크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온라인상담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로자 갑의 경우 기본급(9005,000원)과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조정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통근수당은 통근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부양에 따른 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역시 호의적,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으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을의 경우, 기본급(985,000원)과 직책수당, 조정수당(446,300원)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근수당,가족수당,체력단련비의 경우 위 근로자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위 노동부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 갑과 을 모두 통근수당,가족수당,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nodong.or.kr/444302
http://www.nodong.or.kr/4037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