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항목의 적법성 여부]

1. 급여 내역(연봉계약을 2가지 형태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

①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근로자

※ 연봉액 : ₩19,200,000÷12개월=1,600,000

성 명

월 급여

기본연봉

기타 수당

근로자

(연봉총액의1/12)

⑴기본급

⑵직책

수당

⑶통근

수당

⑷가족

수당

⑸체력

단련비

⑹연장근

로수당

⑺조정

수당

“갑”

1,600,000

905,000

30,000

60,000

60,000

7,000

511,440

26,560

②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 연봉액 : ₩19,059,600÷12개월=1,588,300

성 명

월 급여

기본연봉

기타 수당

근로자

(연봉총액의1/12)

⑴기본급

⑵직책

수당

⑶통근

수당

⑷가족

수당

⑸체력

단련비

⑹연장근

로수당

⑺조정

수당

“을”

1,588,300

985,000

30,000

60,000

60,000

7,000

446,300

2. 통상임금 산출내역

① 통상임금 적용 항목 : 계약형태가 각기 다른 위 “갑‘과 ”을“근로자 모두 동일함.

성명

기본급

직책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비고

근로자 “갑”

905,000

30,000

60,000

60,000

 

1,055,000

 

② 통상임금 산출

* 근무 형태 : 월∼금 7시간 = 35시간, 토 5시간. 계 40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7)×(365/7)}/12=204.22시간

구분

계산

단가

비고

일급

100%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36,162

 

시급

100%

1,055,000원 ÷ 204,22시간

5,166

 

150%

1,055,000원 ÷ 204,22시간 × 7시간 × 150%

7,749

 

3. 연장근로수당 산출내역(포괄임금제)

* 연장근로 : 평일 26일*2시간=52시간

* 휴일수당 : 공휴일 2일*7시간=14시간 ∴ 66시간 × 7,749 = 511,440

4. 조정수당 산출

월 급여

기 본 연 봉

기 타 수 당

비고

연봉총액의1/12

기본급

직책

수당

통근

수당

가족

수당

체 력

단련비

연장근

로수당

조정

수당

 

1,600,000

905,000

30,000

60,000

60,000

7,000

511,440

26,560

1,600,000

1,573,440

26,560

 

○ 급여형태 설명

(가) 당사의 급여형태는 위1의 급여내역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연봉을 계약하여 계약총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의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위 급여내역에서 ⑴에서⑺까지의 항목 중

⑵항 : 직책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짐.

⑶항∼⑸항의 금액은 직책, 근속연수, 계약형태 등 어떠한 항목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 근로자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다) 조정수당

위 4항의 산출방법 적용

* 근로자“갑”

: 월급여(₩1,600,000)에서 ⑴∼⑹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을”

: 월급여(₩1,588,300)에서 ⑴∼⑸까지의 금액을 제한 후 그 차액을 조정수당에 삽입하여 월급여를 맞추어 지급.

* 근로자 “병”

: 연장근로수당과 조정수당 없음. 위 ⑴∼⑸까지의 금액이 월급여 임.

※ 즉, 당 사의 월급여는. . . . .

가) 조정수당이 ①있는 근로자와 ②없는 근로자(연장근로수당도 없음),

나) 연장근로수당을 ③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와 ④매월 변동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⑤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없는 근로자로 나누어짐.

(질의) 당사의 급여형태를 보시고

(1) 통상임금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2) 적법하지 않다면 통상입금에 속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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