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의 납부세액은 61,622원(퇴직소득세 56,020원 + 주민세 5,602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2006.9.5.~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하였다면, 총재직일수는 1,426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1,426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35,869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38,938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38,938원 * 30일 * (1,426일/365일)] = 4,563,7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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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근로시간,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알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퇴직금계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10.31.~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하였다면, 총재직일수는 639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639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53,097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53,097원 * 30일 * (639일/365일)] = 2,788,683원
*1일 평균임금 = 48,913원 = (150만원+150만원+150만원)/ 92일
*1일 통상임금 = 53,097원 = (150만원/226시간) * 8시간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61,622원(퇴직소득세 56,020원 + 주민세 5,602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2006.9.5.~2010.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10.8.1.로 퇴직하였다면, 총재직일수는 1,426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1,426일/36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해당자의 1일 평균임금은 35,869원인데, 이는 해당자의 1일 통상임금(38,938원)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38,938원 * 30일 * (1,426일/365일)] = 4,563,746원
*1일 평균임금 = 35,869원 = (110만원+110만원+110만원)/ 92일
*1일 통상임금 = 38,938원 = (110만원/226시간) * 8시간
해당자의 납부세액은 86,460원(퇴직소득세 78,600원 + 주민세 7,86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tj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