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에 대해 직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직급정년제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로 정년연한의 차이를 두고 일정 기간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직급정년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예컨대, 상무는 상무로 위촉(승진)한 날로부터 5년 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고, 전무는 4년간 다음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식, 따로 임원 개인별로 "임원위촉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급정년의 내용이 담긴 규정을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인사관리규정" 등과 같은 형식으로 따로 규정화 할 경우, 이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동의를 몇 %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기타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이러한 임원 직급정년제도 자체가 위법한지 등)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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