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개인 업적 평가에 따른 개인 연봉차등폭을 확대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연봉체계는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는 약 5:5 직급별로 상이)

 

개인 평가는 S A B C D 5개 등급이 있는데, 현행 각 등급간 업적연봉의 5%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등급간 10%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상 노조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지요

 

단체협약상의 위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차등폭 확대가 노조합의사항이 맞는것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분분해서요 내용상으로 보면 합의 대상인듯 합니다만 회사전체 임금의 하락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합의대상이다라는 의견이있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리적인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에 의거 따로 정하고 있는 제규정(세칙, 요령, 지침 등 포함)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가 직원에 대한 보수, 퇴직금, 복지후생 및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 규정(세칙, 지침 등 포함)의 제정, 개정 등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