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의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직을 하여 3월 초순에 다른데로 옮기려고 해서 회사에 2주전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순 없다고

인수인계가 마무리 될때까지  올해 5-6월까지는 무조건 있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라도 회사에 출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까??

또한 내일 부터 회사에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퇴사 2달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상황에서 두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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