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초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직원중 20007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6월말에 퇴사예정이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은 주44시간제인데

2007. 6. 7 ~ 2008. 6. 6.

2008. 6. 7~ 2009. 6. 6 (12월에 10일 연차지급)

2009. 6. 7 ~ 2010. 6. 6 (12월에 11일 연차지급)

2010. 6. 7 ~ 2011. 6. 6(6월 30일에 12일과, 2010. 6. 7~2011. 6. 6 에 발생된 연차휴가 13일 지급예정)

입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12일의 연차로 계산해야 하는지,

2010. 6. 7 ~ 11. 6. 6까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3일의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해야 할까요?

 

초보경리라 마냥 헤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