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근무 환경을 보면 오후 6시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무를 자주 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을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만 지급할 뿐 연장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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