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는 연봉제로 전년도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1월에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2010년도 말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2011년 1월에 일괄  퇴직연금에 입금했습니다.

제가 지금 2011년1월1일 부터 육아휴직중인데 2012년 1월1일   육아휴직만료와  함께 퇴사를 하면

2011년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2011년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