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ha2 2012.07.25 15:37

안녕하세요 인사초보입니다.

연차휴가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2011 2 1일에 설립한 주식회사이고, 종업원은 30명 이고

2011 7 1일 부로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2011 5 1일부터 6 30일까지 두달 간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했고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2 8월에 연차사용촉진을 6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 조만간 연차사용내역을 개인별로 공지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별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회계연도 별로 끊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쉽지 않네요....

입사 일자 별로 직원들을 크게 나누면 2011 315일에 입사한 자, 2011 11 5일에 입사한자,

2012 5 15일 입사한 자 세그룹으로 분류 되는데요 (물론 중간에 한두명씩 입사하신분이 있습니다)

1. 사용촉진공지 대상 문제 : 현재 시점에 근속연수가 1년 넘은자에 대해서만 연차사용촉진공지를 하고

1년 넘지 않은 자에게는 현재시점에 발생된 연차가 없으니 사용촉진 공지를 안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차일수 계산의 방법 : 회계연도 (12 31) 기준으로 변경하여 연차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일할/월할계산 해야하나요?

3. 사용촉진공지 시점 문제 : 그 사용촉진 공지하는 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직원들의 잔여 연차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연차휴가 소멸일로부터 3개월 전 시행에서 6개월 전으로 2012.8.2.부로 변경되며 변경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에 관하여 법 시행일 이후부터 6개월전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연차휴가 소멸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전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3개월전 통보를 해야 할 것이며 법 시행일 이후 연차휴가 소멸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부터 6개월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2.31.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미만 기간에 해당하여 구법에 의해 3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할 것이며 2013.1.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6개월 전 통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2.2.1, 시행 2012.8.2.>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59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1 2012.08.02 1615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승게에 따른 퇴직금 지급.. 1 2012.08.02 1926
휴일·휴가 경력직의 연차 휴가 발생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 2012.08.02 34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드려요 1 2012.08.02 1774
임금·퇴직금 일달 지급 질문입니다. 1 2012.08.01 1060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1 2012.08.01 2202
휴일·휴가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2012.08.01 2850
노동조합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08.01 10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1 2012.08.01 3338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2.08.01 163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4
임금·퇴직금 복잡한 회사 관계... 1 2012.08.01 1009
휴일·휴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8.01 919
기타 사용자의 개인적인 업무 1 2012.08.01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의 1 2012.07.25 1740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12.07.25 3404
휴일·휴가 계약기간이 2년인 근로자의 연차? 1 2012.07.25 1560
»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7.25 5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1801 1802 180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