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또 궁금한 사항이 잇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소재 : 부산/IT업종/4대보험적용/근로자 5인 (사장 포함X)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은 신청한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이 회사를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확인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당금 신청을 할려 합니다.. (사장은 다른쪽에 취직을 한상태라네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 요건과 도산사실 확인해야한다는데 이것이 조금 머리가 아프네용..

그래도 노무사한테 위탁할려니 비용도 들고 해서, 혼자서 해결 해보고자합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하니 무턱대고 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입장이 안되거등요

일단 문의 내용은 체당금 신청에서 도산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사장한테 물어 보니 폐업 사실 증명서,

밀린 입금대장을 때준다네용.. 이걸로 신청하는건 부족한가요??

체당금 신청할수 있게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용....

너무 답답하다 보니 이렇게 몇자 올려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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