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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 질  문

568.gif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되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567.gif 답  변

568.gif그 동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왔습니다.

568.gif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는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변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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