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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이 나왔다. 앞서 1년만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