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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2 호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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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_head.gif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중에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적용 되나요?

old_head.gif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의 불입방법
old_head.gif [퇴직금]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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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_point.gif'비정규직 대책'이 상용형 파견 2년 기간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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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노동계 "편법적 간접고용·불법파견 확산될 것"...한나라당이 상용형 파견 노동자에 대해 고용한 지 2년이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법안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가 그토록 생색내며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체가 사실상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

arrow_point.gif법원 “업무능력 부족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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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arrow_point.gif일과 육아 병행해도 단축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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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arrow_point.gif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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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rrow_point.gif법원 "'시말서 5회' 재활교사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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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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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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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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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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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합의"...시민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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