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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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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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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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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모든 훈련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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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일수만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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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 처리됨. - 수강평은 훈련종료 10일 전부터 입력가능하며, 훈련수료(수강포기) 후 30일 이내에만 입력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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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s) 중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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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구직신청)를 한 후 상담을 통해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합니다.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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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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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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