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훈련 강좌
  2. 직업훈련 가이드
  3. 직업훈련기관
  4. 취업가이드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hrd_account_process.gif

box_01_01.gif
sub1.gif
arrow_1.gif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sub2.gif
arrow_1.gif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arrow_1.gif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 부담)
arrow_1.gif 교통비 : 모든 훈련과정
arrow_1.gif 식   비 :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일수만큼 지급
arrow_1.gif -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 처리됨.
- 수강평은 훈련종료 10일 전부터 입력가능하며, 훈련수료(수강포기) 후 30일 이내에만 입력가능

sub3.gif
arrow_1.gif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s) 중에서 선택

sub4.gif
arrow_1.gif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 및 구직신청)를 한 후 상담을 통해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합니다.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arrow_1.gif 고용지원센터 찾기
arrow_1.gif 상세 절차 안내
hrd_account_process0.gif
box_01_03.gif

노동상담 Best QnA    온라인상담실    입법운동 도움받는 곳 한국노총상담소  노동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주제별FAQ 임금 퇴직금 구조조정 체당금 부당해고 직업훈련 훈련강좌  훈련가이드  훈련절차  훈련기관  취업가이드
  실업급여 주5일제 노조운영 노조설립 최저임금 커뮤니티 1 대자보  이메일 클럽  전자투표
연봉제 여성노동 산업재해 비정규직 휴일 휴가 커뮤니티 2 회사를 맘껏 욕해봐  여성,나도한마디  자유게시판
노동자료 자료실   법령   훈령·예규   판례   행정해석   칼럼   뉴스   노동사전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사회보험료 자동계산  최저임금 자동계산
문서서식 이력서·자기소개서  인사·노무·총무  법정서식  각종 계약서  업무규정 노동OK 소개    언론보도    공지사항   후원하기   행복세상 캠페인
more >>    발간도서     광고·컨텐츠 제휴     찾아오는 길     이용문의     운영자에게 글쓰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컨텐츠 무단 전재/복사금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노동OK는 직장인·노동자에게 노동정보와 권리구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정보 포탈서비스」입니다.
경기 부천 원미구 중2동 1093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  032-653-7051  |  상담소장 심 재정 · 상담부장 김 성호  |  Copyright(C) 노동O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