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3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당시 급여 160만원)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였고

1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함에 따라 2년 계약과 더불어 급여 인상이 되었습니다. (약20만원으로 180만원 으로 조정됨)

출산급여는 변동이 없으나 육아휴직은 올해 바뀌어서 급여의 40%인가를 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을땐 지급한 급여 대장이 없으므로 안된다고 했던걸루 기억하는데요

어디서 보니까 출산급여는 계약서가 있으면 인상된 급여로 책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도 가능한지요??

지금은 160만원에대한것만 받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8월분부터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육아휴직도 출산급여랑 마찬가지로 더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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