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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제52조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1항·제2항,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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