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전직, 정직, 징계 등 각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도 함께 담당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해고수당은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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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전직, 정직, 징계 등 각종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도 함께 담당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해고수당은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별도로 취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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