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직원이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하지 못하고 곧바로 퇴근 조치한 경우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기본 근무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혹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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