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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gif법 시행일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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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568.gif 합의당사자로서의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568.gif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은 후에는,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67.gif관련 사례

close.gif근로시간단축 조기시행에 따른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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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2003. 9. 15]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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