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및 주5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연차휴가,적용시기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
|
|
| ||||||||
|
|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2003. 9. 15]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주5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