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2012년 2월 2이후 지급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 2012.2.1.까지 지급된 근로소득분까지는 종전 간이세액표(2011년)에 따라 원천징수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 |
|
|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