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계약직 기간 만료에 관한 추가 문의입니다.

 

2년간 근로계약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계약 만료로 퇴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에 전혀 문제없음을 인정하지만

 

개인사정으로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로인한 법률적 이의제기도 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각서같은 건데 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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