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라고는 하지만 1주일에 6일을 1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월차나 연차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파트타이머에 대한 근로조건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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