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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차이점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전단),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후단 및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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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명시사항 |
근로계약체결시 서면 명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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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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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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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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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아래의 사항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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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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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 및 계약직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또는 서면명시 사항)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으로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종사할 업무의 내용'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부족함이 있어 새롭게 기간제법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추가적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을 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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