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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1일 근무키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①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②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함
③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
2. 임금형태별 예시
① 시간급인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② 일급인 경우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고시된 일급(8시간 근로기준)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③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의 경우 209시간을, 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6시간으로 함.
-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0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4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26시간
< 예시 >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기본급 80만원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식대 4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결정 : 기본급 800,000원 (식대 40,000원은 제외)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80만원 ÷ 226시간 ≒ 3,539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
- 최저임금 위반임.
④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에는 실수령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제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노동부행정해석 : 임금32240-16374,'90.11.26, 임금32240-8895, '90.6.23, 임금32240-4454, '90.3.28).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 ∼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매주 월,수요일에 3시간씩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24시간(1주 6시간× 4주)하기로 하고 11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결정 : 월정액 1,100,000원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52주 + (1일 8시간)]÷12월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 (24시간) × 1.5 = 36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110만원 ÷ (226시간 + 36시간) ≒ 4,198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
-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⑤ 도급의 경우
-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임금산정기간 (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⑥ 시간급·일급·월급·도급이 혼합된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일급제·월급제·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간판매실적(생산고)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은 이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노동부행정해석 임금32240-4770, '90.4.3).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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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65만원이고 월간판매실적(또는 생산실적)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능률수당이 25만원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기본급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65만원 ÷ 226시간 ≒2,876원
- 능률수당에 대한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5만원 ÷ 226시간 ≒ 1,106원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2,876원 + 1,106원 = 3,982원
- 시간당 임금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원)
-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