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1.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2. 보수의 정의
  3. 상세 예시
    1)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2)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3)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상세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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