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대에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대응원칙은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하니다. 이 코너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다소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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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원칙 :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하여 신중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1. 순수 임금인상에 대한 동결인 경우
-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와 교섭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
-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요구
2. 정기승급분 임금에 대한 동결인 경우
-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기적인 호봉승급분 규정의 폐지(또는 하향변경)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를 것 요구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의 동의
-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대비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아닌 경우 : 근로자 집단의 회의 방식(토론과 표결)에 의한 동의 -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 단체교섭 필요 (노조와의 합의 필요)



구조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