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회사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 귀하의 경우의 사례와 같이 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를 준용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2010.1.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산식>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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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 경우라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전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DC)인 경우로서 1) 1년중 일부의 기간만 육아휴직(예:8개월)이라면 회사는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동안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회사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 귀하의 경우의 사례와 같이 1년의 전부를 육아휴직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를 준용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2010.1.1.~12.31.)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참고할 내용
http://www.nodong.or.kr/406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