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일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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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일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www.nodong.or.kr/766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