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 · 평균임금 기간 구하기

  •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퇴직전 3개월 임금 계산하기

기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최종 1년간 상여금 · 연차수당 포함 시키기

연간 상여금 총액
최종 연차수당

통상임금과 비교하기(선택)

1일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위에 통상임금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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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2022.4.1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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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 1일.(3월31일이 아님). 단, 평균임금은 3월31일까지 계산함.  →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

[예시] 평균임금(일급)이 4만원이고, 통상임금(일급)이 5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일급) 5만원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함. →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방법 변경  자세히 보기

(2022.4.14.부터)

  •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 세전금액으로 지급(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불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한 휴업기간
  •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 회사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단, 사규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미포함)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고용승계 약정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무기간
  • 정년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금 계산의 예시


기본사항

  • 입사일자 : 2018년 8월 16일
  • 퇴사일자 : 2021년 7월 10일 (마지막 근무일은 7월 11일)
  • 재직일수 : 1,060일
  • 월기본급 : 2,200,000원
  • 월 각종 기타수당 : 150,000원
  • 연간 상여금  : 2,000,000원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총액)
  • 연간 연차수당 : 963,280원 (1일 통상임금×10일)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전전년(2019)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전년도(2020)에 미사용한 연차휴가(10일)를 환산한 금액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월급총액) 계산

기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4.11~4.30 20일 1,466,667원 100,000원
5.1~5.31 31일 2,200,000원 150,000원
6.1~6.30 30일 2,200,000원 150,000원
7.1~7.10 10일 2,200,000원 50,000원
합계 91일 6,600,000원 450,000원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계산

  • 연간상여금 총액(2,000,000원) × (3/12) = 500,000원
  • 연차수당 : 963,280원 × (3/12) = 285,480원

 

1일 평균임금의 산정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A+B+C)
    A. 3개월간 임금총액 : 7,050,000 원 = 6,600,000원 + 450,000원
    B. 상 여 금  가산액 : 500,000원 = 2,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240,820원 = (96,328원×10일) × (3÷12)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91일
  • 1일 평균임금 = (A+B+C)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1,492원 53전 = (7,0506,000원+500,000원+240,820원) ÷ 91일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함. 자세히 보기

 

퇴직금 계산 결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 7,099,897원 = 81,492원 53전 × 30 일 × (1,060일      ÷ 365일)